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거점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이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는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기금을 따라야 하는데, 현행법에 이 기금의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여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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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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