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2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이나 왜곡 등으로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위협을 초래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 시 삭제 요청과 반박 게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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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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