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재정으로 못 충당하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사업 전체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연금급여 지급 책임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어요.

설문에서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불안해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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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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