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령농 비중이 높고 대부분 영세·소농이며, 농업소득이 매우 낮아 공공부조 없이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조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