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타인 사칭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처벌 가능했어요.

타인의 성명·명칭·사진·영상·신분 등을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 2차적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