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예비비 사용 계획을 확정한 후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용 내역을 보고합니다.

예비비는 국회가 미리 심의하지 않은 돈이라 정부가 목적을 정해 집행하기 전에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가 예비비 사용 계획을 확정하면 즉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국회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강화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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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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