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칩니다.

기초과학기술은 미래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분야인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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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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