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다른 법안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했어요.
국가재정법에서는 별도 법률 근거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했어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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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