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다른 법안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했어요.

국가재정법에서는 별도 법률 근거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했어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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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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