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은 명확하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금 고갈 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책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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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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