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1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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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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