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안번호 222158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 조직을 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제각각 대응하고 있어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범정부 대응이 필요해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통합대응 조직을 국가정보원에 설치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8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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