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57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실종자 대상으로 신속한 수색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치매환자만 법으로 실종 신고 대상이고, 성인은 경찰 내부규정에만 의존합니다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많고, 잘못된 종결로 재신고 때 대응이 늦어지며, 초기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접수 거부를 금지하고,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수색하며, 사건 기록과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실종자가 신속한 수색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 부당한 사건 종결이 방지되고 실종자의 생명·신체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