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4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소득 근로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소득과 최대 지급액을 늘리고, 재산 기준도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만 주고, 지급액도 정해져 있어요.

물가가 올랐는데 기준이 그대로라서 도움이 적어요.

소득 기준을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늘리고, 재산 기준도 조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 근로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삭제<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그림]┌──────┬───────┐│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3. 삭제<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삭제<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④ 삭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천200만원 미만 │ │└──┴────────┴─────────────────────────┘ 3.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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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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