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3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엄격하게 하고, 협회의 지원 업무를 확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회가 여성기업을 도와요. 하지만 거짓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가입 제한이 1년이에요.
부실 기업이 쉽게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변경 신고 의무도 약해요.
재신청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신고 불응 시 확인을 취소하고, 협회의 정책 건의 업무를 추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여성기업 육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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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