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463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 절차와 보유기관 의무, 제재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표준지침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정하고 있어요.
지침 위반에 제재 수단이 없어 시설을 도입해도 방치하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법으로 도입·등록·공동활용·처분 절차와 보유기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