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2144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 불법구금, 민간인 희생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배상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에 공소시효 특례가 일부 사건에만 있어요.
국가 기관이 직접 관여했거나 은폐한 사건이 많아 피해자가 손해 사실을 적시에 알기 어렵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시효도 없애며, 과거 기소 불가 판결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