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준법감시관을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사는 국유재산 개발과 부채 정리 등 중요한 공적 업무를 하면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직접 금지할 근거가 없어요.
공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준법감시관을 두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