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6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이사 임명과 조직·회계·인사 규정의 승인 절차를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내부 규정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다른 공공기관은 임명 절차가 다르고, 내부 규정까지 승인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명 절차를 다른 공공기관과 같게 하고, 내부 규정 승인을 폐지해 공단의 자율 경영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단의 자율·책임 경영 체제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