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기본법안
의안번호 2221390 · 발의 · 대표발의 김형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행정부가 만드는 규칙(대통령령, 부령 등)이 법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규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만, 제정·검토·정비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일관된 관리가 어려워요.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 없이 국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규명령의 제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국민이 위반 규칙을 직접 재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가 사전·사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행정입법의 적법성,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