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135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보존등기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에서 소유자가 사정되었지만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약 63만 필지에 달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불명확해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못 하고, 불법 건축과 쓰레기 적치가 발생하며, 공공·민간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간편한 절차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이 없으면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소유권이 명확해지고 국토 효율적 이용이 촉진됩니다.
- 공공·민간개발사업의 지연이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