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많은 부품기업이 자금과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기금 출연을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

바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통과되면

  •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 투자가 촉진된다
  •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이 가속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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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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