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득세법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금액이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제율 변경 시 신뢰 보호 원칙이 없었습니다.
비과세 기준금액을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율 변경 시 변경 전 규정을 보유·거주 기간에 적용해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이 15억 원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득세법의 다른 법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