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공소도 제기합니다.

2026년 10월 법 개정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게 되었어요.

이 변화에 맞춰 기존 법 조항도 수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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