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공소도 제기합니다.
2026년 10월 법 개정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게 되었어요.
이 변화에 맞춰 기존 법 조항도 수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