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었으나, 외국법자문사법에는 구 체계가 남아있다.

바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외국법자문사법의 내용을 정비한다.

통과되면

  • 외국법자문사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정합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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