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었으나, 외국법자문사법에는 구 체계가 남아있다.
바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외국법자문사법의 내용을 정비한다.
통과되면
- 외국법자문사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정합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