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 군 지역의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양도소득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만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가평군·연천군·옹진군 등 군 지역도 상수원 보호·수질 보전 같은 국가적 규제로 개발이 제약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수도권 군 지역을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 군 지역의 주택수요가 확대됩니다.
  • 국가적 규제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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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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