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직무가 폐지되고 기소 중심의 새 체계가 시행된다.

검사의 업무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었으나 검사 정원은 여전히 2,29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바뀜: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1,528명으로 감축하여 변화된 직무에 맞게 조정한다.

통과되면

  • 검사 정원이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진다
  • 국가 형사사법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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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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