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보호·관리·육성할 '국가전략종자'를 지정해 자급률 확보에 나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일부 작물에서 외국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좋은 품종을 개발해도 실증·증식·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변화로 종자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가전략종자를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급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보급사업을 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종자 자급률이 높아집니다.
- 식량안보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