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면 인하액의 100분의 50~70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어요.
주택 임대료가 주거비 부담의 핵심인데 주거용 임차인을 위한 세제 지원이 부족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할 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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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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