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생산량에 비례하는 세액공제와 환급을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이 세제혜택으로 국가전략기술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 국내 생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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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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