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106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이동로봇은 현재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배송·보안·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동로봇 활용이 확산되지만 통합적 제도 기반이 부족합니다.
변화: 이동로봇의 상용화와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이동로봇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