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011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AI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 개별 법령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 중심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기본생활을 다루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합니다.

변화: AI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추진체계 등을 종합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발전하는 기반이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1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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