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937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무기·전력지원체계 구분 없이 첨단전력을 신속 획득하는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 확정하고 완성품을 일괄 양산하는 방식이라, 기술 변화가 빠른 AI·드론·로봇 전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구분 없이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정하고, 최소기능품을 먼저 배치한 뒤 반복 성능개량하는 유기적 순환개발을 도입해요.

국방부장관 소속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두고, 기업과의 경쟁적 기술대화, 중소기업 우선 선정, 인증목록 등재 체계의 신속구매, 실사용평가의 시험평가 간주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무기를 우선 배치하고 개량하는 방식이 제도화됩니다.
  • 인증목록에 오른 장비는 신속하게 구매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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