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92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미등기주택의 간소한 건축물대장 기재·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에는 과거 행정절차 미비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등기가 안 된 채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주택이 많아요.
지방세는 내면서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주거지원·에너지 개선·복지사업에서 배제되고, 고령 주민은 증여·상속과 요양시설 입소에서 큰 불편을 겪어요.
시·군·구에 양성화위원회를 두고, 재산세·공공요금 납부 기록 등 간소화된 증빙으로 대장 기재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농지전용 특례와 고령자 우선 처리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십 년 산 미등기 시골집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 최종 등기 전에도 주거급여·개보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