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9 · 발의 · 대표발의 유의동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의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미군 대상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주한미군 구성원·군속·가족에게 임대하려고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생겨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해 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미군 상대 임대주택 법인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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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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