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8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연 2억원 비과세와 5년 분할납부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는 비과세·분할납부 특례가 있지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성과조건부주식에는 조세특례가 없어요.
성과조건부주식은 교부 시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소득세가 발생해,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를 비과세하되 기업별 총 누적 5억원을 한도로 하고, 초과분은 원천징수 없이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주식 반환 시 세액을 정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의 주식 보상 수단 간 과세 형평이 맞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