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상생결제제도의 공제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더 잘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금 지급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아요.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높여서 제도 참여를 더 촉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삭제<2021.12.28> 2. 삭제<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그림]┌────────────────────────────────┐│ ││ (A - B) × 1천분의 5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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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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