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20802 · 제안 ·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여러 기후적응 법안을 통합해 기후위험 평가·적응정보·취약계층 보호를 규정한 특별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의원들이 발의한 적응 법안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했어요.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후영향·취약성을 조사·분석해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공개해요.

지자체장이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보험 활성화 노력 의무와 적응산업 육성·재정지원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가 5년마다 작성·공개됩니다.
  • 기후위기 적응성과와 진척도를 2년마다 점검·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험 공간 정보를 구축·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시민 찬반

찬성 6명, 반대 1명 (입법닷 이용자 7명 참여)

여론조사가 아니라 입법닷 이용자가 직접 누른 찬반을 모은 참여 통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0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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