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79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
다만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
통과되면
-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