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1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코딩 교육, 창업 준비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바뀜: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면 연간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통과되면
-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이 지원된다
-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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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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