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 승인 대신 협의로 바뀌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형 집행 보고 등에 검사의 승인이나 지휘가 필요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경찰과 검사 관계를 지휘·승인이 아닌 협력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경찰서장은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와 협의하고, 형 집행 결과 보고는 통보로, 구류 집행은 촉탁으로 진행돼요.
통과되면
-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상호 협력 체계로 바뀌어요
- 상호 존중에 기초한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