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 승인 대신 협의로 바뀌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형 집행 보고 등에 검사의 승인이나 지휘가 필요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경찰과 검사 관계를 지휘·승인이 아닌 협력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경찰서장은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와 협의하고, 형 집행 결과 보고는 통보로, 구류 집행은 촉탁으로 진행돼요.

통과되면

  •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상호 협력 체계로 바뀌어요
  • 상호 존중에 기초한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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