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감독에서 상호 협력으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감독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공소청장의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 진행에 필요한 경우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통과되면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대등·협력 관계가 확립돼요
  • 각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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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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