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수형자이송에서 검사의 명령 권한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공소청 체계에 맞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에 명령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계 기관 명칭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바꾸고, 검사가 수사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관련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해요.
통과되면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국제수형자이송에도 적용돼요
- 공소청 체계에 법률 체계가 정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