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정치자금 몰수·추징 청구를 검사가 담당하되, 기소 전 신청은 경찰이 주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소 제기 전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이, 법원 청구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기소 전 청구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수사 기관과 검사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 기소 전후 절차가 일관되게 정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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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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