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714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첨단전략산업 기술탈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체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외국정부가 개입한 조직적 기술탈취는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었어요.
이제 기술유출을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배후·목적·유출 여부에 따른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등을 도입하여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 제재가 강화돼요
- 국가 기술주권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