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정 취지를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만,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대체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노동절의 제정 취지와 상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어요.

이제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절을 보장받게 해요.

통과되면

  • 노동절의 제정 취지가 명확해져요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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