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 경영과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어업 경영과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세제지원이 계속됩니다.
-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계속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0.1, 2025.12.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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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