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67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청년은 보호조치 종료 후 주거, 취업, 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 1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의 18~34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