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67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청년은 보호조치 종료 후 주거, 취업, 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 1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의 18~34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7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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