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등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연 납입금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청년의 자산형성이 세제상 지원받게 됩니다.
  • 청년층의 경제적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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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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