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급·용역 근로자의 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규직 근로자 식비는 손금에 산입되지만 도급·용역 근로자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급·용역 근로자도 동일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국법인이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급·용역 근로자의 복리후생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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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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