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8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차등 적용하고, 연구인력 국내 정착 지원금에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우수 연구인력을 데려와 오래 머물게 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지금은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돕는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연구인력 정착 지원금에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고 국가전략기술 투자 환급 특례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당장 다 쓰지 못해도 더 오래 이월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② 삭제 <2014.12.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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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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